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Wundermacht (토론 | 기여)
473번째 줄: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판례===
일반론 I.
대법원 선고 스 판결 1965. 5. 31. 64 10 □
구 가사심판규칙 제 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신고서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 91 ․
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8. 7. 24. 98 9021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1]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같은 절차
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 1
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
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자 스 결정 1988. 8. 25. 88 10 □
민법 제 조 제 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1] 1019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
피상속인의 사망 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 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2]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자 으 결정 1999. 6. 10. 99 1 □
민법 제 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 1023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
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민법 제 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 ( 1022 )
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 민법 제 (
조 제 항 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1044 1 )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
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이 사망한 것을 안 로부터 개월의 고려 1 1998. 9. 3. 3 ▷
기간이 지난 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 조에 의한 1998. 12. 14. 1023
상속재산 보존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단순승인 . Ⅱ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10. 15. 96 23283 □
권원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
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 조 제 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26 1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0. 4. 29. 2009 84936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1]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 [2]
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 ,
없다고 한 사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 조 제 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3] 1026 3 ‘ ’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 , ‘ ’
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 조 제 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4] 1026 3 ‘ ’ 한
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3. 12. 2003 63586 □
[1] 민법 제 조 제 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 1026 1
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
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 호에 3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 조 제 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 [2] 1026 3 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
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
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10. 6. 10. 2010 7904 □
민법 제 조 제 항은 민법 제 조 제 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1] 1019 3 1026 2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 1019 1
인에게 있다.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 [2] 1, 2
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 ,
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 심판결 , 1, 2
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
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 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 1, 2
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
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
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 ‘ ’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2010. 3. 18. 2007 77781 □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 ]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 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 . ( ‘ ’ )
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 조 제 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 1026 3 )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 .
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 조 이하 한정승인만으 ( 1032 ),
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 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3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 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 1045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 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3 . 한정승인자로부
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 , .
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 [ , , ]
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 . ,
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
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 . , 상속채
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 ,
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 ,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 ,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 .
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 ,
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3. 11. 14. 2003 30968 □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 조 제 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1] 1026 3 한정승
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
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
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자 마 결정 1964. 4. 3. 63 54 □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
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
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4. 12. 9. 2004 52095 [ ] □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
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정승인 . Ⅲ
대법원 자 스 결정 2006. 2. 13. 2004 74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1]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
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1019 3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
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
여야 한다.
대법원 자 스 결정 1978. 1. 31. 76 10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7. 4. 12. 2005 9491 □
제 조 제 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1019 3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 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 1028
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대법원 자 스 결정 2003. 8. 11. 2003 32 □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은 한정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 1019 3
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부칙 제 항 소정의 기간도 3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2. 11. 8. 2002 21882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6. 1. 26. 2003 29562 □
민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 1019 3 1019 1
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민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 1026 1 2
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들은 여전히 민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 1019 3
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3. 9. 26. 2003 30517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 1019 1
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
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상속의 포기 . Ⅳ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11. 14. 95 27554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
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
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4. 7. 94 11835 □
제 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1 .
 
== 재산상속의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