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부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Wundermacht (토론 | 기여)
12번째 줄:
* 주의의무의 위반
* 인과관계
==판례==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ref>2009도9807</ref>
 
==형법상 과실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