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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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용문|'''헌법재판소법 제39조'''<br>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유형에서 동일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심판유형이 다르거나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 심판유형,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같지 않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독일에서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