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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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ref>현재의 [[경기도]] [[의정부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ref>는 [[조선]]의 법제상 최고 정무기관이다. [[고려]]의 합의 기구 [[도평의사사]]와 집행 기구 [[문하부]]를 합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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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는 수반인 3정승, 즉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합좌기관이었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그 합의를 거쳐 정사를 왕에게 품달(稟達)하며, 왕의 결재는 역시 의정부를 거쳐서 해당 관서에 전달되었다. [[육조 직계제]]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왕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중심 정무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3명의 의정은 그 기능상으로는 그 지위가 동일하며, 모든 결정은 전원일치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당해의 모든 의정부의 당상(堂上)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