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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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通鑑(동국통감)은 성종15년(1484) 간행되어 長曰良(장왈양)이라 하고 長爲良說(장위양설)이 굳어졌으며, 이후에도 살펴보면 효종4년(1654)에 李元鎭(이원진)牧使(목사)도 三姓穴條(삼성혈조)에 良高夫(양고부)라고 썼고 숙종29년(1703)에 李衡祥(이형상)牧使(목사) 역시 三姓祠 上樑門(삼성사 상량문)에 良高夫(양고부)로 썼다. 이때 사우(祠宇)를 완성하고 삼신인(三神人)의 위패(位牌)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삼성신인 강생(三姓神人 降生)의 사적문헌과 국사를 널리 상고(詳考)한 끝에 양을나(良乙那)를 제1위에 모시고 고을나(高乙那)를 제2위에, 부을나(夫乙那)를 제3위로 결정한 후 제문(祭文)을 지어 위패(位牌)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었다. 王朝實錄(왕조실록 42~P.163)에 의하면 영조5년(1771)에 高漢俊(고한준)등이 主上(주상)께 奏請(주청)하는 상소문에도 良高夫(양고부)로 썼다. 또한 李丙燾(이병도)著의 韓國史(한국사)에도 良高夫(양고부)요, 金泰能(김태능)著의 濟州島史論攷(제주도사논고)에도 良高夫(양고부)라 했으며 國史大事典(국사대사전)•한국사대사전 등에도 良高夫(양고부)라고 기록하였으며, 玄容駿(현용준)著 「濟州島神記(제주도신기)」에도 良高夫(양고부)라 수록이 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2년편: 제주의 시조 양, 고, 부 3을나의 사당에 사액을 청한 제주 유생 고한준의 상소"
제주(濟州) 유생(儒生) 고한준(高漢俊) 등이 상소하기를,
“탐라(耽羅)는 곧 옛적의 탁라국입니다. 먼 옛날에 세 신인(神人)인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가 9백 년 동안을 정립(鼎立)하다가 인심이 하나로 돌아가 고씨(高氏)가 임금이 되었고, 신라(新羅) 때에는 고을나의 후손 고후(高厚), 고청(高淸), 고계(高季)란 사람 3형제가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가 비로소 내부(內附)가 되기를 청하므로 신라 임금이 이름을 내리어 맏이는 성주(星主), 가운데는 왕자(王子), 막내는 도내(都內)라고 하였으며, 양을나의 후손에게는 신라 말엽(末葉)에 성을 양(梁)이라고 내렸고, 고씨의 외손 문씨(文氏)가 또한 계승하여 왕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태종조(太宗朝)에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禮)와 왕자(王子) 문충세(文忠世) 등이 명칭이 참람함을 들어 고쳐 주기를 청하여 윤허받음으로써 성주와 왕자의 이름이 비로소 혁파되었습니다. 신들이 그윽히 한 칸의 띳집에서 주 소왕(周昭王)을 향사(享祀)하는 의리를 붙여 사당을 창설하여 고(高), 부(夫), 양(梁) 3을나(乙那)에게 향사(享祀)하되, 성주 고후, 왕자 고청, 도내 고계와 고봉례, 문충세를 배향(配享)했습니다. 바라건대, 한(漢)나라와 송(宋)나라의 고사(故事) 및 우리 동방(東方) 역대의 조묘(祖廟)와 삼성사(三聖祠)의 예에 의거하여 사액(賜額)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분부하기를,
“탐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다. 하물며 전조(前朝)에서 우리 국조(國朝)에 들어온 지 몇 백년이 되도록 시행하지 않은 일을 이제 와서야 소청(疏請)을 함은 합당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또 전대(前代)를 추념(追念)하고 옛적의 현자(賢者)를 사모하여 사우(祠宇)를 세우는 일은 혹 위에서 처분을 내리게 되거나 혹은 아래에서 청하여 하게 된 것은 있었다. 이는 그렇지 아니하여 마치 고국(古國)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같이 되어 있으니, 과연 사체에 맞는 것이겠는가? 상소 내용에 한 칸의 띳집에서 주소왕을 향사한다는 말은 특히 친착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번읍(蕃邑)으로 작정하여 신하 노릇을 하고 백성 노릇을 하게 된 지가 또한 몇 백년이 되는데 감히 이러한 말을 장주(章奏)에 올렸으니, 이 상소를 도로 내주라.”
하였다.
 
"제주목(濟州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