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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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인이 취득한 업무상배임죄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3항).
**[[공소시효]]는 전자는 7년이고 후자는 5년이다.
 
==판례==
*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ref>98도470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