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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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이다.
 
이 형벌은 [[자유형 (형벌)|자유형]](自由刑,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으로써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 대한민국 ==
{{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42|형법}}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에 따라서는 노동에 복무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 비판 ==
노역을 과하지 않는 것을 수형자에 대한 우대로 보는 것은 노동멸시의 사상이라는 이유로 금고라는 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본에서 있다.
 
== 함께 보기 ==
* [[구류]]
* [[형벌]]
* [[과료]]
* [[징역]]
 
{{토막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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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용어]]
 
[[en:Imprisonment]]
[[ja:禁錮]]
[[zh:禁锢 (刑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