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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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구, 채무명의(債務名義))===
'''집행권원'''(구 민사소송법상의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그것이 집행권원으로서 형성됨에 의하여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집행권원의 존재의의는 집행절차를 판결절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에 담당시킴으로서담당시킴으로써, 집행기관으로서는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의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집행에만 전념케 하여 신속한 집행의 진행을 가능케 함에 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확정된 이행판결일 것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구 민사소송법 제469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구 민사소송법 제476조)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ref>인낙(認諾)·화해(和解)·조정조서(調停調書) 등</ref>도 집행권원으로 되고, 그 밖에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기인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채무명의|채무명의]]〉</ref>
 
===집행증서(執行證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