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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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구, 채무명의(債務名義))===
'''집행권원'''(구 민사소송법상의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그것이 집행권원으로서 형성됨에 의하여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집행권원의 존재의의는 집행절차를 판결절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에
===집행증서(執行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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