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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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의 취소===
항소인의 불복주장이 정당하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ref>386조:제1심판결의 취소</ref>. 또한 원판결의 성립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거나 소송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판결의 결론 당부(當否)에 관계 없이 원판결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ref>387조</ref>. 원판결이 취소되면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없어지게 되므로 무엇인가의 해답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항소심은 사실심리이며 또한 스스로 사실자료를 수집하여 심리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한 후에는 자판(自判)하는 것이 원칙이다<ref>취소자판(取消自判)</ref>. 원판결에 잘못이 있고 이것을 취소해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범위는 불복의 한도에 한한다<ref>385조:항소인증절위(抗訴認容節圍)</ref>. 따라서 항소인의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항소인에게 이익되게 변경하는 것이나, 또는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원판결이 소를 부적법이라 하여 각하한 판결에 대하여 이것을 부적법 각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심에서는 본안 심리가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ref>필요적환송:388조</ref>. 제1심 판결을 전속 관할위반이라는 것에 기해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ref>389조</ref>.
 
== 주석 ==
<references />
 
[[분류:형사소송법]]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