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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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수도를 [[서울특별시|서울]]에서 [[충청남도|충남]] [[연기군|연기]]·[[공주시|공주]]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재구성되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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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http://klaw.go.kr/CNT/LawContent/MCNTRight.jsp?lawseq=51538], 이른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포했다. 8월 11일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이는 10월 21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결정을 받았다.[http://www.ccourt.go.kr/precedent/month_data/d2004m554.hwp]
 
==행정중심복합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