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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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1인회사=====
{{본문|일인회사}}
1인회사란 형식적 의미로 사원이 1인 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1인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사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할 뿐, 다른 사원들은 그 1인의 사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명의를 대여했거나 혹은 그 1인의 사원에게 이미 출자지분을 양도했지만 정관이나 주주명부에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적회사에서는 1인 회사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그 설립시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가 회사의 해산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애당초 입법적으로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78조, 제227조 3호, 제269조) 물적회사의 법률상 허용된다.
 
=====1인주주 단독의 총회결의의 유효성=====
1인주주의 의사에 따른 총회결의가 성립되었다면 판례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성립된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