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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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행정국가를 위한 권리장전(bill of rights for the administrative state)인권리장전인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행정제도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행정절차법의 제정사업은 [[1925년]] 오스트리아에서[[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1946년) 그리고 [[일본(]]1993년)등이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행정절차법임과 동시에 가장 성공한 예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완전법치주의에 있다.
행정절차법은 지금까지의 통설과 판례가 이룩한 수준만을 입법화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통설과 판례가 상당히 오랜 기간 형성 발전시켜 온 행정절차상의 사항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은 판례법의[[판례법]]의 결실이었고,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역시 종래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제도, 법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규율이 그 당시까지 법률 판례 및 학설이 전개해 왔던 성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은 순수절차규정만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행정절차법이 순수절차규정만으로 구성되는 입법례도 있고, 절차규정 외에 실체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행정절차법 역시 행정법전을 지향하고 있지 않으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절차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에서도 199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 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공포되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2008년 2월 29일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의 행정절차법을 주로 참조하여 1993년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5년 5월에 발족한 총무처의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안을 마련하여 199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18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한국의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