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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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신행정수도의건설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한특별조치법([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98160| 전문보기], 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공포했다. 8월 11일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21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