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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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소}}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ref name="사물관할">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ref>)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ref name="사물관할"></ref>)가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