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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公共團體)는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공법인'''(公法人) 또는 ‘공법상의 법인’이라고도 한다.<ref name="글로벌_1">공공단체,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공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아니다.
 
공공단체는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권한이 인정된다. 반면에 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국가적 임무 및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법상의 법인에 비해서 법령상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다만, 같은 공동단체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부여하는 양태나 국가적 감독에 복종하는 정도 같은 것은 당해 단체의 목적이나 사명에 따라서 다르므로, 어떠한 단체가 공공단체인가는 그 단체의 목적·조직·권한 등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f name="글로벌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