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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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은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이 되어 행하는 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없고 대법원에 상고가 될 뿐이다. 항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뿐이며 중간판결<ref>186조</ref>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신청하면 된다. 제1심 판결의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만이 불복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한다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ref>361조</ref>. 다만 본안과 소송비용의 양자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였을 경우, 본안의 불복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것뿐이라는 이유로 부적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