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점유회복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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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동산점유회복소송'''(動産占有回復訴訟, {{lang|en|replevin}}), 프랑스어에[[프랑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영미법]] 법률용어이다. (고대 프랑스어인 replevir에서 왔으며 맹세한다는 뜻의 plevir에서 파생되었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물건 보상을 위해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의[[소송]]의 형태를 뜻하며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깊은 소송제도이다. 현재는 부당 압류된 동산의 반환이나 부당 압류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소송으로 널리쓰인다. 동산점유회복소송은 시간이 지나서 더이상 Privilege to Recapture Chattel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송을 이용해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ref>[http://jrcombo70.blogspot.kr/2011/10/privilege-to-repeal-trespasser.html 기타 피고의 항변]</ref>
 
==바깥고리==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5d1460a 브리태니카 사전 정의]
==주석==
 
<references/>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