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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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란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을 말한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화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으로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
*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인정하였다.<ref>[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550&m=pnnpp 법률신문 판례평석 - 2001년 04월 09일 제 2968 호-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ref>
==같이보기==
* [[행정개입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