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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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
* 상당수 행정법학자는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홍정선]] 교수는 이 판결을 독자적인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인정하였다.<ref>[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550&m=pnnpp 법률신문 판례평석 - 2001년 04월 09일 제 2968 호-
<ref>[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550&m=pnnpp 법률신문 판례평석 - 2001년 04월 09일 제 2968 호-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ref>
 
==같이보기==
* [[행정개입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