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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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
여기서 '정부를 참칭한다'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f>[[대한민국 형법|형법]] 제91조제2호의 '국헌문란'과 그 내용이 다를 바 없다. 형법 제91조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f>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강령이나 규약 뿐만 아니라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ref>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ref>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는데, 이는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소위 북한집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하여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이적단체와의 구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f>대법원 2007.3.30. 선고 2003도81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ref>
==처벌==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이외의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권력집단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2845 네이버용어사전 - 반국가단체]</ref>▼
* [[진보당]] :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 [[민청학련]]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924181506933 |제목=법원 "이강철 前특보 등, 민청학련 사건 무죄" |출판사=머니투데이 |작성일자=2009-09-24 |확인일자=2012-09-15}}</ref>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2845 네이버용어사전 - 반국가단체]</ref>
* [[인혁당사건|인혁당재건위]]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130150129898 |제목=검찰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07-01-30 |확인일자=2012-09-15}}</ref>
* [[학림사건]] : [[1981년]] 판결. [[2012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15184206576 |제목=‘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 |출판사=국민일보 |작성일자=2012-06-15 |확인일자=2012-09-15}}</ref>
* [[아람회 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2.06.19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1115505272 |제목='재심서 무죄' 아람회 사건이란? |출판사=뉴시스 |작성일자=2009-05-21 |확인일자=2012-09-15}}</ref>
*[[재일 한국민주통일 연합]] : [[1977년]] 판결. 해당 판결 관련자들은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판시는 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923120030142 |제목=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11-09-23 |확인일자=2012-09-15}}</ref>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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