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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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와의 구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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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외의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반국가단체 판결 사례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권력집단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2845 네이버용어사전 - 반국가단체]</ref>
*[[재일 한국민주통일 연합]] : [[1977년]] 판결. 해당 판결 관련자들은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 [[진보당]] :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2011년]]
* [[민청학련]]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924181506933 |제목=법원 "이강철 前특보 등, 민청학련 사건 무죄" |출판사=머니투데이 |작성일자=2009-09-24 |확인일자=2012-09-15}}</ref>
* [[인혁당사건|인혁당재건위]]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130150129898 |제목=검찰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07-01-30 |확인일자=2012-09-15}}</ref>
* [[학림사건]] : [[1981년]] 판결. [[2012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15184206576 |제목=‘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 |출판사=국민일보 |작성일자=2012-06-15 |확인일자=2012-09-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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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민주통일 연합]] : [[1977년]] 판결. 해당 판결 관련자들은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판시는 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923120030142 |제목=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11-09-23 |확인일자=2012-09-15}}</ref>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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