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158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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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들이 환국하거나 쇄환사를 통해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이들의 실절 문제가 대두되었다. [[1638년]](인조 16) 최명길은 최초로 [[환향녀]]들의 이혼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였다.<ref name="dam1">[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2s2616a 부녀 속환 문제]</ref> 이어 환향녀, 화냥년 등의 비하 역시 금지할 것을 상소하였다.
 
후에 그의 친구이자 [[효종]]의 장인이기도 했던 신풍부원군 [[장유]]는 그의 며느리인 한이겸(韓履謙)의 딸 한씨의 문제를 들어 개취 문제를 결정하여 달라고 [[예조]](禮曹)에 청원하였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군대에 끌려갔던 한씨는 생환해 돌아왔고 [[장유]]는 이에 [[예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의정(議政)들이 처결할 문제라고 미루었다. 그러자 최명길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거나 되돌아온 부녀문제의 해결책에 준하여 속환된 부녀들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소신려들이 정사를 잘못 보필하여 부녀자들이 끌려간 것이지 부녀자들이 악의를 품고 간통한 것은 아니라며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장유]]는 부녀가 정조를 잃었으므로 사대부 집안에서 선조의 제사를 모시게 할수 없으며, 누구의 자손인지 알수 없는 아이를 자손으로 기를 수 없으므로 이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길은 속환된 사족(士族) 부녀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두 정조를 잃은 것도 아니며, 만일 이혼을 명하면 지아비들이 자기 처를 속환해오지 않을 것이므로 많은 부녀가 타국의 혼귀가 된다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ref name="da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