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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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래 및 제정 역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란 국제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념이 뿌리박고 있었다. 30년종교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적국의 완전정보(Debellatio)의 개념은 없어지고 특히 강대국들간에는 ‘정당한 적’이란 관념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강대국의 소멸이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이들간의 전쟁이나 전투는 일정한 법적 형식이나 법규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른바 그것은 전시국제법의 발달이었다.<ref>{{서적 인용 |저자 = 김용구 |제목 = 세계외교사 |초판 = 1989 |판=1995(上·下 合本) |출판사 = 서울대학교 출판부 | id=ISBN 89-7096-413-4 |쪽= 2 |인용문 =따라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란 국제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념이 뿌리박고 있었다. 30년종교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적국의 완전정보(Debellatio)의 개념은 없어지고 특히 강대국들간에는 ‘정당한 적’이란 관념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강대국의 소멸이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이들간의 전쟁이나 전투는 일정한 법적 형식이나 법규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른바 그것은 전쟁법의 발달이었다. }}</ref>전시 국제법의 내용 및 공신력은 크게 조약과 관행에서 유래한다. 본래는 관습법으로 발달해 왔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국제조약 등의 형식으로 성문화 되었다.<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29324전쟁법규]네이버 백과사전</ref> 특히 1899년과 1907년에 개최된 헤이그 평화회의 및 1864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 전시국제법의 주요 내용이 법전화되었다.
 
===헤이그 평화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