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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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있고, 하급 지방자치 단체인 시·군이 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로는 시·군 조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교육구가 있다.<ref name="글로벌_1"/>
; 공공조합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서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한국자유총연맹·의료보험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재향군인회 등이 있다.<ref name="글로벌_1"/>
;영조물법인
인적·물적 수단의 결합을 통하여 특정한 공공목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공법상의 인격이 부여된 종합적시설로서 한국조폐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관광공사·농어촌진흥공사·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종소기업은행·한국외환은행·대한적십자사·대한교원공제회 등이 있다.<ref name="글로벌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