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스테고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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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정당방위의 일환이란 인식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를 죽이 일이 있더라도 이를 빌미로 더 이상 상대에게 물리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아니한 것이 통례였다. 또, 무례한 행위와 이에 따른 기리스테고멘은 연속성이 있어, 예전 일을 들추어 기리스테고멘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기리스테고멘을 한 후 무사는 신속히 관아에 신고를 해야 했고, 어떠한
{{토막글|일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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