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
Digital4life (토론 | 기여) 지상파 DMB 포함 수록 |
||
1번째 줄:
{{세계화|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환경 등에만 한정 기술되어 있음. 다른 나라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 -->
'''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하며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한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흔히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텔레비젼|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상파'''에는
==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