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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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환경 등에만 한정 기술되어 있음. 다른 나라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 -->
'''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하며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한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흔히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텔레비젼|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상파'''에는 현재 [[한국방송공사|KBS1]], [[한국방송공사|KBS2]],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교육방송|EBS]] 등 총 5개5개의 채널의고정 지상파시청용 채널인 [[텔레비젼|TV]] 방송과 [[YTN]], [[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대한민국의 지상파DMB|DMB]] 방송이 운용 중이다중에 있다.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