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총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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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 제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 그 앞서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2000년 4월 이전의 제도]]에서는 내각 구성 시에 정식 지정을 받은 대신(내각 명부에는 〈내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의 표현이 사용된다.)를 〈부총리〉라고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또한, 그에 준하는 지명이나 지시를 받은 대신에 대해 〈부총리격〉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2000년]] 4월 이후의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법에 근거한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1위를 [[내각관방장관]]인 국무대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도 원칙에 따라 운용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들을 부총리라고 호칭하지는 않았다. 한편, 내각관방장관 이외의 국무대신을 동순위 제1위로 지정한 경우는 그 대신을 특별히 〈부총리〉라고 호칭하며,<ref name="asahi2090916">有馬央記 〈ニュースがわからん!――副総理って、どんな役目?〉『아사히 신문』 2009년 9월 16일자 주간. 제13판, 제2면.</ref> 2009년에 발족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서는, [[내각관방장관]]에 취임한 [[히라노 히로후미]]가 동순위 2위로 되는 한편, 국가대신(국가 전략 담당)·[[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 재정 정책, 과학 기술 정책)에 취임한 [[간 나오토]]가 동순위 1위에 지정되어, 〈부총리〉의 직함이 주어졌다. 공적인 사용례로, 수상 관저 홈페이지에서 〈부총리〉라고 하는 표기가 사용된다.<ref name="kakuryoumeibo">직책명은 '내각법 제9조의 제1순위 지정대신(부총리) 국가 전략 담당'.《[http://www.kantei.go.jp/jp/hatoyama/meibo/daijin/index.html 하토야마 각료 목록]》, [[일본 수상 관저]]에서 확인.</ref> 다만, [[관보]] 게재의 사령에서는 이전처럼 이 표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 현재 헌법 하의 역대 부총리 ==
내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식적 지정을 받은 〈부총리〉에 대해서만 적는다. 〈지정기간〉(指定期間)이란, 사령(관보 게재)에 의해 이른바 부총리로써 있었던 확인 가능한 기간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단순히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의 직위에서 직무를 실시하는 정식 대리 기간 뿐만 아니라, 임시 대리 취임 예정자로써의 대기 기간도 포함된다.
 
그 밖에, 총리가 사망·집무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 대리가 명백히 총리의 대행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신 헌법 하의 임시 대리]]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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