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유 노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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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에서는 합법적인 강제노동을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징역]]등 [[형벌]]이 확정된 죄수에 대한 [[교도작업]]과 징병제국가에서 자국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어 2가지의 강제노동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제노동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대체복무를 제외한 다른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를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인정하면서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제도]], [[공중보건의사]]등 병역의무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비군사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분류: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