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유 노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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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에서는 합법적인 강제노동을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징역]]등 [[형벌]]이 확정된 죄수에 대한 [[교도작업]]과 징병제국가에서 자국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어 2가지의 강제노동만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제노동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그러나
[[분류: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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