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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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62조(미수범)''' <br>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
*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하고 그 장소에 방치한 채 그대로 하산하였을 뿐이고 그밖에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강도살인죄 이외의 별도오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f>86도891</ref>
== 주석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