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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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호군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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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강제노역을 한다. 작업을 과하지 않는 [[금고]]와 다르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과하여지나,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양심수]]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지나, 금고형 수감자도 작업을 하려는 경향과 함께, 금고형에 대한 비판론이 있기에 징역형이 확대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고 이 중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종신형이 원칙이나,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25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과는 달리, 100년형 또는 500년형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500년 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유기징역이고 실제는 유기징역이 아니라는 비판에 의한 것이다.
 
[[분류: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