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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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문헌|외국법자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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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는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3년이상 법률사무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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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참고문헌==
[[분류: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