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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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이죄'''(波羅夷罪) 또는 '''바라이'''(波羅夷)는 [[비구]]나 [[비구니]]가 [[승가]]를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를 말한다. [[승려]]의 계율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로서, 바라이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대해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여 허락받으면 구제되어 [[승단]]에 남을 수 있는 죄를 '''승잔죄'''(僧殘罪) 또는 '''승잔'''(僧殘)이라 한다.<ref name="두산백과-바라이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4570&categoryId=200000083 바라이죄(波羅夷罪)]",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12년 10월 31일에 확인.<br>"바라이죄(波羅夷罪): 소승 삼장에 속하는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나온다. 바라이(波羅夷)는 극악(極惡)·단두(斷頭)·불공주(不供住) 등으로 번역되는데, 계율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이다. 이 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비해 승잔죄는 가벼운 죄로 승단에 남을 수는 있다. 부처와 10대제자 중 지혜제일이라 불리는 사리불과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첫째는 음행을 저지르는 죄이다. ... 두번째 죄는 도둑질이다. ... 세번째 죄는 살인이다. ... 네번째 죄는 거짓말이다. 단, 비구니에게는 이 네 가지 외에 또 네 가지의 바라이죄가 있어서, 모두 팔바라이법이라 한다. 즉, ①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죄, ②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죄, ③ 다른 비구니가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죄, ④ 죄에 따라 비구니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죄이다.</ref>
 
[[비구]]의 바라이죄(波羅夷罪)로는 다음의 4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