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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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