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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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형사소송법}}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ref>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ref>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