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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남쪽 지방을 토벌하는 군사 속에 있으면서 종군하는 것을 괴롭게 여겼는데 병조 판서 정사룡(鄭士龍)이 사사로이 그의 아비 심통원(沈通源)의 청탁을 들어주어 4품의 직에 있는 사람을 계급을 뛰어 당상(堂上)인 첨사(僉使)에 의망(擬望)하였다. [[1555년]](명종 10) [[6월]] 정4품으로 특진, 화량 첨사(花梁僉使)가 되었으나 곧 사헌부로부터 출신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경력도 없다는 이유로 탄핵받았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그뒤그 뒤 [[사헌부]]가 여러번 탄핵하였으나 [[명종]]이 윤허하지 않았다.
 
[[1556년]] [[11월]] 부경 통사로 가는 아버지 [[심통원]]을 따라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부경(赴京)할 적에 평안도 여러 고을에 폐단을 끼쳐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귀국하는 길에 명나라에서 동지사 심통원과 서장관 박계현이 흠사(欽賜)받은 은단(銀緞) 등 물건을 분실하여 문제가 되었다. [[1557년]] [[5월]] [[청홍도]][[수사]](淸洪道水使)가 되었다. 1557년 9월 다시 [[청홍도]] [[수군절도사]], 1562년 평안도 절도사, 그해 [[3월]] 병으로 특별히 [[명종]]의 배려로 [[한성]]에 와서 진료를 받고 되돌아갔다.
 
[[1562년]](명종 17년) [[4월]] [[오위도총부]]부총관(副摠管), 1563년 [[8월]] [[한성부]]우윤(右尹), 1566년(명종 21년) 포도대장(捕盜大將)을 지냈다. 포도대장 재직 중 청릉수(淸陵守) 이수하(李壽賀)가 무뢰배를 거느린 가운데 창녀(娼女)를 끼고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 음투(淫妬)로 인하여 충의위(忠義衛) 이균(李鈞)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연이어 전의감(典醫監) 동구(洞口)에서는 도적이 사람을 살해하자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군령으로 파직되었다. 그뒤그 뒤 복직 도정(都正)이 되었으나 다시 파직되어 문외출송되었다.
 
[[1569년]](선조 2년) 윤6월 서용의 명이 내려지자 [[사헌부]]가 맹렬히 반대하였으나 서용의 명이 내려졌다. 결국 [[사헌부]]의 탄핵으로 3일만인 [[윤6월 7일]] 서용이 취소되었다. [[1581년]](선조 15년) 복직하였으나 그해 [[6월]] [[사헌부]]로부터 권신의 자제라는 이유로 계속 공격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