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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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범위와 동일한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필요비)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재산상의 출연이 필요하므로 보증인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분류:민법]]
 
[[bg:Поръчител]]
[[cs:Ručení]]
[[de:Bürgschaft]]
[[en:Surety]]
[[es:Contrato de fianza]]
[[fi:Takaus]]
[[fr:Cautionnement]]
[[he:ערבות]]
[[hu:Kezesség]]
[[io:Kaucion-sumo]]
[[it:Fideiussione]]
[[ja:保証]]
[[kk:Кепілгерлік]]
[[lt:Laidavimas]]
[[mk:Банкарска гаранција]]
[[pl:Żyrant]]
[[ru:Поручительство]]
[[sr:Ugovor o jemstvu]]
[[sv:Borgen (juridik)]]
[[tr:Kefalet]]
[[uk:Порука]]
[[yi:ערבו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