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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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國家淸廉委員會, {{lang|en|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등을 담당하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하였고, [[2005년]] [[7월 21일]]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 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와 같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었다. 마지막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검사장 출신의 [[이종백]]이었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중 3인(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추천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 부패방지정책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현재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검사장 출신의 [[이종백]]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중 3인(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추천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 부패방지정책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현재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검사장 출신의 [[이종백]]이다.
== 역대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