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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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마다 대표의원을 둘 수 있는데,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원내대표'라 일컫는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에서의 의사진행과 의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20석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제16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의 구실을 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 밖에 얻지 못하자, 그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제17대 국회]] 동안에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신당진보정의당]] 대표가공동대표가 현행 20석인 조건을 '5석 또는 득표율 5%'로 낮출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ref name="easing"/> 또한 [[2009년]] [[8월 30일]]의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의 탈당 및 교섭단체 탈퇴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해산되자,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다시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수를 15석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재점화되었다.
 
== 일본의 교섭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