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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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경제·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ref>{{저널 인용 |인용 = |저자 = 정경오 |작성년도 = 2009 |작성월 = 11 |제목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저널 = 방송통신정책 |volume= 21|issue= 20 |쪽= 1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확인일자 = 2009-11-11}} </ref>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ref>송상현,“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XIV, 서울: 박영사(1993),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책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ref>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학회지, Vol.13 No.1, 2003, 125면; [http://courts.delaware.gov/Courts/Superior%20Court/ADR/ADR/adr_delaware.ht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uperior Court of Delaware]</ref>
417~418면; 이명우,“재판상 화해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7면.</ref>
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게 해준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책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ref>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학회지, Vol.13 No.1, 2003, 125면; [http://courts.delaware.gov/Courts/Superior%20Court/ADR/ADR/adr_delaware.ht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uperior Court of Delaware]</ref>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