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방지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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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한계 ==
NPT는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면, 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할 뿐이다. 핵군축에 관한 조치나 조약에 대해서도 아직 별다른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핵확산금지나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NPT는 핵국가와핵보유 비핵국가국가가 간의비핵국가의 차별적인핵무장을 대우막기 위한 정책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불평등조약이라는 점에서것은 불평등조약이라는모든 비판을가입국에게 받고공공연한 있다비밀이다.
 
이러한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것은 어떤 경우에든 핵확산을 막음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일부 광범위한시민단체의 인식에주장을 따른이용해 것이다핵 강대국들이 억지로 조약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의감축을 구체적인전혀 성과를하지 거두지않는 않고것에 있다는대해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게다가 조약의 비당사국들은 오히려 NPT의 틈새를 이용하여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해왔으며 핵개발에 앞장서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경쟁적으로마음껏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란태국, 이라크브라질, 리비아독일 등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평화적모든 연구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군축 내지 전면폐기를군축을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어떠한 성과를노력도 내지기울이지 못하고않고 있다.
 
== 조약의 탈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