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6번째 줄:
{{특허법}}
'''특허'''(特許, {{llang|en|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출원 공개 제도는 발명을 비밀상태에서 해제하여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헌정보를 통한 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