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문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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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쿠라 시대]]의 [[고토바 상황]](後鳥羽上皇)이 국화를 좋아해 자신을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했다. 이후 [[고후카쿠사 천황]](後深草天皇), [[가메야마 천황]](亀山天皇), [[고우다 천황]](後宇多天皇)이 이를 자신들의 징표로 계속 사용해 황실의 문장으로 정착되었다.
 
공식적으로 일본 황실의 문장이 된 것은 [[1869년]](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2년)의 태정관포령에 의해서이다. 이때, 천황의 문장으로서 십륙변팔중표국문이, 천황 이외의 황족의 문장으로서 십사변일중이국문(十四弁一重裏菊紋)이 각각 정해졌다. [[1871년]]([[메이지 천황]](明治天皇) 4년)에는 황족인 아닌 자가 국화문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그 후 완화되었다.
 
[[야마토 전함]](戰艦大和) 등 [[일본제국 해군]] 군함의 뱃머리에 붙여져 있었으며, 현재도 일본 [[여권]]의 표지에 이 문장이 그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