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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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무사 명칭에 관한 판단근거 ==
EA는 자격증이 수여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무영역, 그리고 다른 자격증과의 비교적 위치에서 판단할 때에 우리 나라의 개념으로 세무사라 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일본에서 EA를 '''미국 세리사'''(稅理士)라 칭하고 있는 것도 한국 세무사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이다. 또한 미국연방국세청(IRS)의 한글 페이지에 EA를 미국 세무사라 지칭하고 있다.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세법에 관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SEE; 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을 치르게 하는데 각각의 파트별로 100문제씩 3 Part(총 30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IRS의 Background check후에 연방국세청(IRS)에 세무사로 등록하고, 즉시 납세자를 상대로 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교육(CPE)을 이수하고 갱신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세무사와 비슷하게 미국 국세청에 일정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특히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야의 업무에 근무했던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EA로 등록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