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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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 정부조직법 [법률 제6400호, 2001.01.29 일부개정] 제19조의2<ref>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ref> 및 제26조 및 제28조<ref>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ref>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01.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