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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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는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 교육·평생 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1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정부조직법 [법률 제6400호, 2001.01.29 일부개정] 제19조의2<ref>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ref> 및 제26조 및 제28조<ref>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ref>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01.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