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무 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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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개혁 ===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은 덴무 2년([[673년]]) 5월 1일, 천황은 처음으로 궁정에서 일할 사람을 대사인(大舍人)으로 하여, 재능에 따라 직무를 맡기는 제도를 준비했다. 아울러 부녀로서 바라는 사람에게는 모두 궁에 들어와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ref>《[[해동제국기]]》|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따르면 처음으로 [[다이나곤]]|다이나곤(大納言)]]·[[츄나곤]]|츄나곤(中納言)]]을 둔 것은 이 해의 일이다.</ref> 덴무 5년([[674년]]) 1월 25일에는 [[기나이|기나이(畿內)]]·[[무쓰 국|미치노쿠(陸奧)]]·[[나가토 국|나가토(長門)]] 이외의 고쿠시는 다이산(大山) 이하로만 임명하도록 정했다.(이는 관위상당의 단초가 되었다.) 또한 기나이 이외의 다른 쿠니의 오미(臣)·무라치(連)·도모노미야쓰코(伴造)·구니노미야쓰코(國造)의 자손과 재능이 뛰어난 서민이 궁에 출근하는 것을 허락했다. 7년([[678년]]) 10월 26일에는 매년 관리의 고선(考選, 근무평가제)을 행하여 그에 따라 위계를 올려주는 제도를 정하고, 그 사무를 법관, 법관의 관리는 대변관(大弁官)이 맡도록 했다. 14년([[685년]])에는 새로운 관위를 정했다.<ref>이렇게 정돈된 관제도 태생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덴무 11년([[682년]]) 8월 22일에 천황은 근무평가에 있어서는 해당 인물의 족성을 제1기준으로 하도록 명하고 있다. 태생의 귀천도 관료제 안에 포함되었다.</ref>
 
덴무 10년(681년) 2월 25일, 천황은 율령을 정하고 법식을 고치는 대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관리들에게 분담시켜 진행되었지만 천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지토 3년([[689년]]) 6월 29일에야 영(令)만 발포되었다.(아스카키요미하라령) 관위 제도는 덴지 천황이 정한 다이치(大織)에서 쇼켄(小建)까지의 관위 26계제를 답습했다. 덴무 천황 당시를 살았던 신하들이 받은 관위는 미노노 오오키미(美濃王)와 다이마노 도요하마(當麻豊浜)가 받은 쇼쟈(小紫)가 기록상 보이는 가장 높은 것이다.<ref>사후에 추증되는 관위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도 하사되곤 했다.</ref> 이와 병행해 덴무 4년([[675년]]) 3월 16일에 처음 보이는, 여러 황족을 대상으로 하여 4,5위 등 숫자에 '위'를 붙이는 위계도 만들어졌다. 기록상 덴무 당시의 황족들이 받은 위로서는 3위에서 5위까지가 보이고 있다.<ref>황자에게는 위가 내려지지 않았다.</ref> 덴무 14년(685년) 1월 21일에 새로운 관위 48층제를 정했다. 황족과 신하에서는 다른 위계가 마련되어 있었고 황태자에게도 하사되었다. 실제로 하사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위는 [[구사카베 황자|구사카베 황태자]]에게 내려진 세이코이치(淨廣壹)이다.<ref>메이(明)·세이(淨)·쇼(正)·지키(直) 등은 수식어다. 모두 신도에서 존경하는 가치로서 천황 자신의 도덕 및 종교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f>
 
덴무 천황이 확립한 여러 제도는 후대의 [[다이호 율령]]이나 요로(養老) 율령과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의의나 내용은 같으며, 이는 율령관인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또한 덴무 천황 당시의 관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무를 논의하는 여러 명의 나곤(納言)으로 구성된 태정관(太政官), 그 아래에 민관(民官)・법관(法官)・병정관(兵政官)・대장(大蔵)・이관(理官)・형관(刑官)의 6관과 나머지 다른 관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에 따라 덴무조가 가지는 의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덴무 정권 아래서 일본 율령체제의 기초가 정해졌다는, 덴무조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