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무 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Qkqhrhkdtn (토론 | 기여) |
Qkqhrhkdtn (토론 | 기여) |
||
110번째 줄:
=== 관제개혁 ===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은 덴무 2년([[673년]]) 5월 1일, 천황은 처음으로 궁정에서 일할 사람을 대사인(大舍人)으로 하여, 재능에 따라 직무를 맡기는 제도를 준비했다. 아울러 부녀로서 바라는 사람에게는 모두 궁에 들어와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ref>《[[해동제국기
덴무 10년(681년) 2월 25일, 천황은 율령을 정하고 법식을 고치는 대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관리들에게 분담시켜 진행되었지만 천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지토 3년([[689년]]) 6월 29일에야 영(令)만 발포되었다.(아스카키요미하라령) 관위 제도는 덴지 천황이 정한 다이치(大織)에서 쇼켄(小建)까지의 관위 26계제를 답습했다. 덴무 천황 당시를 살았던 신하들이 받은 관위는 미노노 오오키미(美濃王)와 다이마노 도요하마(當麻豊浜)가 받은 쇼쟈(小紫)가 기록상 보이는 가장 높은 것이다.<ref>사후에 추증되는 관위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도 하사되곤 했다.</ref> 이와 병행해 덴무 4년([[675년]]) 3월 16일에 처음 보이는, 여러 황족을 대상으로 하여 4,5위 등 숫자에 '위'를 붙이는 위계도 만들어졌다. 기록상 덴무 당시의 황족들이 받은 위로서는 3위에서 5위까지가 보이고 있다.<ref>황자에게는 위가 내려지지 않았다.</ref> 덴무 14년(685년) 1월 21일에 새로운 관위 48층제를 정했다. 황족과 신하에서는 다른 위계가 마련되어 있었고 황태자에게도 하사되었다. 실제로 하사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위는 [[구사카베 황자
덴무 천황이 확립한 여러 제도는 후대의 [[다이호 율령]]이나 요로(養老) 율령과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의의나 내용은 같으며, 이는 율령관인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또한 덴무 천황 당시의 관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무를 논의하는 여러 명의 나곤(納言)으로 구성된 태정관(太政官), 그 아래에 민관(民官)・법관(法官)・병정관(兵政官)・대장(大蔵)・이관(理官)・형관(刑官)의 6관과 나머지 다른 관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에 따라 덴무조가 가지는 의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덴무 정권 아래서 일본 율령체제의 기초가 정해졌다는, 덴무조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