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기관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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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원헌법조사회 사무국이 작성한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에 관한 기초적 자료〉에서 인용·참조.
 
[[다이쇼 시대]] 초기에는 호즈미 교수의 제자였던 도쿄제국대학 교수 [[우에스키 신키치]]와 미노베의 논쟁이 일어난다. 서로 천황의 왕도적 통치를 이야기하지만, 우에스기는 천황과 국가를 동일시해 ‘천황은 자신을 위해 통치한다’거나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의 도움 없이 통치권을 자의적으로행사할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미노베는 ‘천황은 국가인민을 위하여 통치하는 것이지, 천황 자신을 위해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득했다.
 
이러한 논쟁 이후 [[교토제국대학]] 교수였던 [[사사키 소이치]]도 거의 같은 학설을 따랐으며,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은 통설로 자리잡아갔다. [[민본주의]]와 함께 [[의원내각제]]의 관행, 정당정치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유지하고, 미노베의 저서가 [[고등문관시험]] 준비의 필독서가 되면서 다이쇼 시대 중기부터 [[쇼와 시대]] 초기까지는 천황기관설이 국가가 공인한 헌법학설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같은 시기의 [[섭정]]이자 나중에 [[천황]]이 되는 [[쇼와 천황]] 또한 천황기관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미노베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던 우익 사상가 [[기타 잇키]]도 한때는 천황기관설을 수용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