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토론:Lawnb.jpg

마지막 댓글: Frankliar님 (13년 전)

저작물성은 제작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창작물이 인정되지 않은 로고인 이상, 제작자가 비자유저작물의 제한을 건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4:57 (KST)답변

비자유저작물의 제한을 건다 하더라도, 어떠한 출처, 제작일 등 위키백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시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비자유저작물의 제한으로 보고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로고인 것을 차치하고도 말입니다. --Erio-h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01 (KST)답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연해주시겠어요?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03 (KST)답변
아, 말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해당 저작물이 로고이긴 한데, 위키백과에 사진 파일을 올리기 위해선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자유저작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Erio-h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07 (KST)답변
해당 로고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유저작물이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처야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걸면 간단히 되므로 여반장입니다. 이렇게 쉽게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출처 불명으로 삭제하는 것은 지나친 편의주의적 접근이지요.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10 (KST)답변
그걸 증명하는 것은 이 파일을 올리는 사용자에게서 '명시적'으로 받아내야 하는거지, 유비추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 편의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일단 해당 사용자에게서의 문서적 언급(여기서는 파일 설명이 되겠지요)만이 파일의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찾아서 확인한다는 것은 해당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를 확언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Erio-h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13 (KST)답변
Kys951님은 저작권의 개념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작권의 핵심은 창작성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아닌 자료에 관한 해당 사용자의 업로드 상의 조건과 무관하게 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조건을 걸어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무의미한 제한이에요. 제 첫 번째 멘트를 한번 보아주세요. 예를 들어, 국립박물관에서 저작권없는 자료에 관한 이용 제한을 걸어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및 물권에 따른 권리행사만 가능할 뿐 저작권법상의 권리 행사는 할 수가 없어요.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18 (KST)답변
제 말은, 해당 사용자가 처음 파일을 올릴 때, 어떠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붙이지 않았는데 그걸 위키백과에서 알아서 판단해 라이선스를 붙여놓는게 적절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특히, 로고 비슷한 저작물인데 어떠한 제한이 걸려있을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키백과에서 그냥 확인해 라이선스를 붙여버린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말입니다. --Erio-h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21 (KST)답변

길어져서 앞으로 당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께요. 문제의 출발점은 자료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인지 여부입니다.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자가 붙인 라이선스에 위키백과는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성이 없다면, 어떠한 라이선스를 저작자가 걸어도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이용 조건을 걸어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다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기타 공사법에 의한 제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위키백과와는 1차적으로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더욱더 쉬워집니다. 1956년 이전 신문사의 사진 자료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자유로이 사용가능해요. 하지만, 과거 ㅇㅇ일보에서 이러한 사진의 사용에도 영리적 제한을 걸어 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법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삼은 건으로 저작권법상으로는 부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도과해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렸기 때문에, 저작자가 그 자료에 어떠한 조건을 걸어도 저작권법상으로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는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의 도과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구법상의 비저작물보다는 현형법의 이 표현이 정확하겠네요)에게도 적용됩니다.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27 (KST)답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파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이유가 로고이기 때문인가요? -- Min's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30 (KST)답변
로고 여부는 저작권의 성립 여부와 무관해요. 저작권의 성립 여부는 창작성과 연결되는데 해당 로고는 텍스트 로고와 단순한 도형의 삽입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커먼스에 가면 이러한 textlogo들을 많이 보셨을 거에요. 이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35 (KST)답변
그렇군요. 파일:Microsoft wordmark.svg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파일을 올리신 분은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해 모르시는 듯합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는 이 파일을 올리신 분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 Min's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45 (KST)답변
요약하자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허나, 삭제 사유에는 로고가 비자유자료이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파일이므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로고를 비자유저작물로 보고 삭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rio-h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32 (KST)답변
상업적 이용이 어떠한 차원에서 제한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에서 제한된다면 위키백과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로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므로 이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표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받습니다. 삼성 로고등을 예를 들면, 누군가 위키백과에 올라온 삼성 로고를 가지고 영리적 사용을 한다면 아마 삼성으로부터의 소송을 당할 것입니다.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35 (KST)답변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Hun99님의 논리는 이 로고가 사각형과 빨간색의 알파벳의 단순한 배열과 집합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다만, 위키백과에선 영리적 사용까지 포함한 상태에서의 이용을 허락하는데, 여기에 저촉되진 않을까요? --Erio-h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39 (KST)답변
위키백과의 영리적 사용을 포함한 이용을 허락한다고 했을 때, 상표법에 관해서는 위키백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rademark 틀도 있는 것이고요. 이 틀은 영리적 이용 등에 따른 상표법상의 위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위키백과의 자유 저작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는 논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까지 언급하면 너무 범위가 커지니 하지 않기로 하지요) 누군가가 이 로고를 가지고 영리적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상의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합니다 (백:면책 조항) 물론 전자와 후자의 이용 방법은 겹칠 수도 있지요. --hun99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42 (KST)답변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와 로고 등을 저작권 개념과 분리해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Erio-h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45 (KST)답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단지 '로앤비'를 검색했을때 '네이버'처럼 회사 CI가 보이면 좋겠다는 취지로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위키의 사용법이나 법규를 잘몰라서 그런것이니 너그러히 양해 부탁드립니다.--Frankliar (토론) 2010년 7월 13일 (화) 15:4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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