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jpg(550 × 301 픽셀, 파일 크기: 54 KB, MIME 종류: image/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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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1949년 반민특위 재판 광경.
날짜 1949. (Over 70years.)
출처 미디어스
저자 미상Unknown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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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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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ust also include a United States public domain tag to indicate why this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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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0년 9월 21일 (화) 14:152010년 9월 21일 (화) 14:15 판의 섬네일550 × 301 (54 KB)Sienic~commonswiki{{Information |Description={{ko|1=1949년 반민특위 재판 광경.}} |Source=[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7 미디어스] |Author=Unknown |Date=1949. (Over 70years.) |Permission={{PD-South Korea}} |other_versions= }} [[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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